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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美20개주 최저임금 15弗로 인상…1700만명 수혜

'전미고용법프로젝트' "뉴욕 북부 최대 44% 상승"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 10년째 제자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8-12-31 11:52 송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재무부 산하 지폐전문 조폐국에서 발행한 20달러 지폐. © AFP=뉴스1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재무부 산하 지폐전문 조폐국에서 발행한 20달러 지폐. © AFP=뉴스1

새해부터 미국 20개 주와 21개 도시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약 1만 6688원)로 올해보다 최대 44% 오른다. 이에 따라 미 전역 약 1700만명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된다고 30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가 보도했다. 

미 저임금 근로자 옹호 단체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곳은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캘리포니아·콜로라도·델라웨어·플로리다·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미네소타·미주리·몬태나·뉴저지·뉴욕·오하이오·로드아일랜드·사우스다코타·워싱턴·버몬트 등 20개 주다.
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메인·매사추세츠·미주리·뉴욕·워싱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2달러에서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뉴욕주 북부로, 10.40달러에서 15달러로 44% 넘게 오른다. 

도시 별로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 13개 도시와 자치주가 새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NELP의 폴 손 국장은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2200만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1700만 명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다. 손 국장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물가가 비싼 지역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한 명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당 약 20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이처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계획이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이후 10년째 시간당 7.25달러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새 회기가 시작되면 연방 최저임금 인상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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