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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했다고 일방 해고…法 "위법"

"합의따른 근로관계 해지 아냐…서면통지 의무위반"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9-01-01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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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8월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트레이너 A씨를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장씨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박씨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됐다"며 "박씨의 통보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확인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동료직원들에게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계속 근무할 것이고 인수인계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장씨가 박씨로부터 통보서를 받은 뒤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해고사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보서는 박씨의 입장만 대략 기재됐을 뿐 장씨의 입장에서 해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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