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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가맹점 계약시 필수물품 정의 신설' 법안 발의

가맹금에서 필수물품 대금은 제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12-28 14:11 송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28일 발의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기재해야 하는데 필수물품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건전한 거래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필수물품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 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그 밖에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물품으로 기재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등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도 지적재산권 가치, 유통비용 및 생산이윤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쟁력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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