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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여야 내 영혼 산다'…흉기살해 아들, 무기징역 선고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12-28 11:45 송고 | 2018-12-28 12:11 최종수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A씨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A씨는 20일 오전 10시쯤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2018.6.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A씨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A씨는 20일 오전 10시쯤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2018.6.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에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존폐여부의 결정은 입법부가 결정해야 하는 점, 또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생명권을 형벌로서 박탈해야 하는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 판단되지 않아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를 추행했을 당시 정신병에 의해 범행 했다는 말이 없다가 (존속살해 후)정신병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변명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시 조현병과 망상장애 등으로 부모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존속살해 수법 및 주변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범행 후 자신이 한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과 의사 소견을 볼때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미약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도 크고, 유족들도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워 하고 있는 점을 볼때 (피고인의)무기한적인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 20일 오전 10시 27분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3월 8일 고양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기(氣)가 강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야 그 기(氣)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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