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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로

근로자 작업중지권 명확히…도급인, 산재예방 의무 강화
"체계·자구 문제" 지적에 막판 진통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12-27 20:30 송고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의무를 강화했다.

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했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일시적 작업 및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화재·폭발 등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확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정부개정안보다는 완화됐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하되,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결 전 토론 과정에서 법안의 체계·자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며 진통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출신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도급'에 관한 정의도 민법에서 사용하는 규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법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도급' 문제도 도급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혼동이 생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여야간 합의할 때 유치원3법과 연계해서 합의했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3법 중 쟁점이 됐던 핵심 내용에 관해 합의한 바를 번복하고 내용을 바꾸겠다고 통보해 사실상 합의 파기 상황 직전"이라며 "상황 파악을 위해 정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한분은 체계·자구를 말하고 한분은 합의 파기를 말하고 있다"며 "원래 (정회 신청) 이유가 합의 파기같은데 이를 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체계·자구를 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1시간 가량 정회한 끝에 의결됐다.

산업안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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