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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사실 알리겠다"…전처 협박해 돈 뜯은 7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12-27 18:2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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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가 이혼 후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전처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5월 B씨와 혼인한 후 2014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B씨는 현재 60대이다.

A씨는 2009년 1월 22일 B씨의 친딸인 C씨(당시 24세)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년 5월 8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1년 5월 이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천안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내가 너희 모녀가 돈 벌고 잘 살게 놔둘 것 같냐. 나를 성추행범으로 고발해. 성추행 좀 하면 어때. 어차피 시집가면 다 하게 될 것들인데, 너희들 재심 청구해서 죽여버릴꺼야"라고 협박하는 등 2017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해 버리겠다고 협박해 8회에 걸쳐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이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성장 환경에 관한 정상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죄질,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했고, 환경운동에도 매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새롭게 참작할 양형 조건이 없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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