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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학생 2명 성폭행한 여강사 징역 10년

여강사 "성폭행한 적 없다" 항소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12-27 11:3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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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강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6∼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이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고 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로부터 신고 받은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A군 등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 받는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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