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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폭행' 성악가, 2심서 징역 7→6년 감형

법원 "성악가 지망 청소년 상대 범죄…죄질 안좋아"
피해자 동생 성추행은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12-27 11:07 송고 | 2018-12-27 11:1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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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후원하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의 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1년 TV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던 A씨는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B군를 키워주겠다며 후원 제의를 했다. B군은 A씨의 도움으로 상경해 A씨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성악 공부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B군을 2014년 수차례 성폭행하고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뒤늦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가 전문적인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성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약한 정도의 추행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과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면서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공연하면서 얻은 수익을 보관하면서 이를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군 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악가를 지망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범행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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