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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로 12년 옥살이…출소 9개월만에 강도행각 40대

法 "범행 수법 등 죄질 중하다" 징역 10년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12-27 14:5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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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로 12년을 복역한 40대가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11일 오전 2시45분쯤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종업원 B씨(여)를 위협하고 팔을 잡아 억압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비상벨이 연결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2006년 동종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올해 1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여성종업원을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9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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