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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째' 배우 손승원 추돌사고…경찰 "영장신청"

검찰 "증거 수집됐고, 신원 확실하다"
경찰 "음주 전력있고, 혐의 부인하고 있어 영장 신청"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12-26 15:57 송고 | 2018-12-26 16:33 최종수정
배우 손승원 © News1 이광호 기자
배우 손승원 © News1 이광호 기자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배우 손승원씨가 석방됐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씨(28)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손씨에 대해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석방지휘를 내리면서 손씨는 이날 오후 석방됐다.

그러나 경찰은 손씨가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새벽 4시20분 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는데, 손씨는 이미 지난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낸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으나,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손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손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할 계획이다.

손씨는 지난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최근에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강남경찰서 제공)© News1
(강남경찰서 제공)© News1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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