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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대낮 길가서 아내 흉기 위협한 5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2-23 13:12 송고 | 2018-12-23 13:20 최종수정
 
 

인천지법 정원석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1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앞 길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53)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던중 범행 당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제불능에 이른 분노로 위험스럽고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이후 이혼해 부부관계를 청산했고 폭력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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