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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붙이고 협박 메시지 117번 공무원 집유

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 4개월 간 메시지 117회
법원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12-22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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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4개월에 걸쳐 117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구청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청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전 여자친구는 교제하다가 2016년 7~8월 쯤 헤어졌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만남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17회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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