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후 첫 수어교원 자격자 35명 나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8-12-21 16:14 송고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자가 처음으로 배출됐다.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21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심사에 합격한 35명에게 합격증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이다.

한국수어교원자격 2급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수어교육을 전공해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부여된다.

이번에 합격한 35명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이다.

1급 자격은 2급 취득 후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 등을 쌓은 후에 소정의 승급 심사를 통과하면 주어진다.



haru@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