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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대신 '살인자'로 칭한 딸…"사과 진심 느껴지지 않아"

등촌동 전처 살인범 재판 증인 출석…父사진 인터넷 게시
피해자 모친 "술 먹을 줄도 모르는 순한 아이였는데" 분통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서영빈 기자 | 2018-12-21 13:46 송고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11월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11월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죽인 살인자 앞에서 고통스럽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47)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둘째 딸 김모씨(21)는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아버지인 피고인을 시종 '살인자'라고 칭했다. 그는 "남은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묻고 싶다. 한때 아내였던 이를 살해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누군가의 딸이며 동생이고 언니이기도 했던 엄마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마지막까지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했나"고 했다.

이어 "내가 지켜본 엄마는 여자로서의 삶이 행복해보이지 않았다. 늘 시달리는 생활 속에서 한없이 안쓰럽기만 했다"면서 "엄마는 이제 한줌에 재가 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우리의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살인자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씨는 "사건 이후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것을 처음본다"면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더 마음 아플까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저 의도된 얘기였던 것 같다. '반성'과 '뉘우침'같은 말 한 마디는 쉽다.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는) 원래 의처증이 심했다. 이혼 후 4년동안 엄마의 뒤를 밟아서 찾을 정도로 집착이 심했다"면서 "이혼 전까지는 멀쩡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혼 원인이 폭행에 있었다. 이미 그 전부터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오늘 변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피의자 김씨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지금은 이슈가 됐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잊기 마련"이라면서 "(피의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일상생활 할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를 비롯해 피해자의 가족·친척들 여럿이 자리를 메웠다. 특히 피해자의 모친 A씨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여 제지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뒤 "(사건 전까지)그래도 사위한테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집에 와서 허벅지에 자해를 하는가 하면 결국 딸을 죽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딸은) 술 먹을 줄도 모르는 순한 아이였다. 그런 아이를 죽여야되겠나"며 "(사건 전) 설에 딸을 집에 못 오게 했다. 사위가 쫓아와서 다 죽일까봐 그랬는데, 그게 한이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형부인 B씨도 "피고인의 얼굴이 너무 좋아보였고, 태연해보였다. 딸과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면서 "검사에게 사형은 안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사항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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