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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방치·태아 사망' 의사 1심 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상 무죄

법원 "업무상과실치상 증거 부족…사문서위조 유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12-20 11:0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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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동안 산모를 방치하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병원장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산모 A씨의 주치의로서 태아 진료, 투약, 분만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분만을 위해 병원에 도착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음에도 간호사에게 투여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는다.

그는 A씨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 약 10시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김 판사는 "분만촉진제 투여 결정에 있어서 직접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결과가 있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간호기록부는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제출 경위에 대해서는 불상의 장소에서 받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간호사들도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오는 27일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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