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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집에 팔려고”…기르던 개 목 매달아 죽인 70대 '벌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2-20 09:56 송고 | 2018-12-20 10:2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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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기르던 개의 목을 매달아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77)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빌라 옥상에서 기르던 개 3마리 중 1마리의 목에 줄을 매달아 잡아 당겨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신탕집에 개를 팔기 위해 죽인 뒤, 털을 불로 그을리던 중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77세의 고령으로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범죄가 되는 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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