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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때 도박 징역 산 70대, 40여년만 무죄 확정

'불법집회 혐의' 재심사건…"계엄포고 위헌·위법해 무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2-21 06:00 송고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972년 비상계엄령 당시 집안에서 도박했다는 이유로 징역살이를 한 남성이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모씨(76)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씨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1972년 11월 지인 집에서 동료 4명과 화투를 이용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50여회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옛 계엄법 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수색·언론·출판·집회 등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근거해 당시 계엄사령관은 '정치활동 목적의 모든 옥내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정치활동 이외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수색, 구속한다'는 포고령 1호를 공포했다.

1심인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을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허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로 감형했고, 1973년 7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허씨는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2013년 "포고령 1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당시 비상계엄이 "상당한 무력을 갖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 등은 아니었다"며 포고령 1호는 옛 계엄령 13조가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 등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위헌·무효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계엄포고에 대한 사법심사권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이 진행되던 1979년 10월18일 정권이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과 위수령은 위법한 조치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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