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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비공개 檢조사

혐의 부인 태도 고수한듯…조만간 기소 여부 판가름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12-18 17:42 송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 전 이사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 전 이사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진가(家)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모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최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13일 이 전 이사장을, 14일 조 전 부사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자신의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검찰은 한진 일가가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 출신 여성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출입국당국은 2002년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10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 전 이사장 부부가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 모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한진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이르면 이번 주중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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