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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급한데…" 지인 사칭해 금품 탈취 '메신저피싱' 극성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8-12-18 14:07 송고
메신저피싱 사례(자료 : 방통위)© News1
메신저피싱 사례(자료 : 방통위)© News1

최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관계부처와 통신사가 합동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이동통신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 등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올해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5% 증가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해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나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
또 평소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확인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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