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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6월' 이규진·이민걸 부장판사… 사법농단 연루 혐의는

이규진 요청 받아준 방창현 부장판사 정직 3개월
대법원 징계심의 13명중 3명 정직·4명 감봉·1명 견책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12-18 13:20 송고 | 2018-12-18 13:40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2018.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2018.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징계청구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치고 심의기일을 진행, 이처럼 결정했다. 정직외에도 감봉 3명, 견책 1명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의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된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또한 이규진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참여하며 상고법원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의 뒷조사에 관여하고,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삭제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규진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업무수첩 등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업무수첩에는 이규진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 및 심의관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내용, 참석했던 회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됐다.

또한 이민걸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그는 2016년 9월 임 전 차장과 함께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당국자들과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에게는 감봉의 징계가 결정됐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는다.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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