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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흉기 휘두르고 직접 신고한 40대 여성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8-12-18 11:2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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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4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쯤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남 B씨(50)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왼쪽 가슴 부위를 약 1㎝정도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B씨와 6개월 전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이날 아파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A씨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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