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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고" 거짓 교통사고 신고한 30대 집유2년

법원 "무고범죄, 사법 기능 침해…죄질 좋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18 09:22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술에 취한 20대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무고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9시4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도로를 지나던 중 A씨는 이 도로 2차로 한 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던 B씨(24)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B씨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B씨의 승용차는 갑자기 출발했고, A씨는 B씨의 승용차가 4차로에 정차돼 있는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B씨가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이나 합의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A씨가 화물차량을 들이받기 전 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먼저 받았다"고 진술했다.

3일 정도가 지난 뒤 A씨는 B씨에게 "차량 수리비 170만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했고, 이후에도 차량수비리와 병원 진료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금을 받지는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점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A씨는 무고 범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행까지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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