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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 도시계획조례 개정 촉구

(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2018-12-17 14:47 송고
17일 강원도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17일 강원도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시청과 시의회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적극 찬성하며 조속히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속초시 최근 5년간(2014~2018)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 형 호텔 등 대형건축물은 38개소 1만3911세대로, 2022년 전후로 속초 관내에 들어설 대형건축물은 총 53개소 2만398세대이다.

이들은 "속초시 인구는 지난 2017년 8만2273명에서 올해 8만1798명으로 오히려 475명이 줄었는데 도시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대형건축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건축물로 인한 더 큰 문제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사유화 된다"며 "경관조망권을 앞세운 37층, 46층, 50층 등 초고층 건물이 대부분이 세컨하우스로 평일엔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건설경기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 5년간 82억에 불과했다"며 "대규모 개발공사로 원주민들이 주거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조망권·일조권 피해,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 지표침하·건물손괴 등의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수용범위 등 속초시 전체의 공익에 기반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으로 일단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이후 개발가능한 곳의 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난개발 광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속초 8경과 주요 관광자원인 산, 바다, 호수의 경관을 어느 특정인과 그룹이 독점하지 않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속초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속초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개발 밀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속초상공회의소 등 사회단체 대표들은 시의회를 찾아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고도 개발은 난개발이 아닌 시대적 흐름"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500%에서 400%로 하향 등이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이 허용됐던 것을 제한한다. 단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미만인 것은 제외다. 또 용적률 900%에서 700%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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