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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5일 만에…행인 강도상해 30대 중형

광주고법, 항소 기각…1심서 징역 10년 판결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16 06:10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출소 15일 만에 길을 지나던 시민의 휴대전화 빼앗을려고 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가법상 강도상해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강취할 목적으로 10대 여성에게 상해를 가했고, 도주하던 중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또다른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특별히 돈이 필요했던 사정이 없었음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보름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치료비를 검찰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0시37분쯤 여수의 한 길에서 B양(18·여)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C씨(57)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C씨를 폭행하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5일 전에 출소했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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