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선원노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 개최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12-15 16:30 송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 홍보 포스터(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제공)© News1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 홍보 포스터(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제공)© News1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어선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금·휴어기를 설정해 어업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생계활동이 중단되는 어선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최상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이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장, 박세형 선원노련 부위원장, 한창은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 상무, 정창진 멸치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 상무,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어선원도 어업의 지속 성장·발전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 자원"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금어기나 휴어기와 같이 조업을 하지 못하는 어업인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안으로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cheg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