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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영업 15일내 최종 의결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8-12-14 22:45 송고 | 2018-12-14 22:46 최종수정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 주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다만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영업 15일(2019년 1월 8일) 이내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올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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