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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法 "도망 염려"

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8-12-13 20:00 송고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을 수주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하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따르면 남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했다.

대법원은 2016년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A사로부터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쌌고, A사는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대법원은 감사를 통해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의 A사, 경기도 성남의 B업체, 남씨 등 전·현직 행정처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중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남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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