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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복용, 이상증세 보인 어머니 숨지게한 아들 징역7년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8-12-13 11:24 송고
순천지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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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나이에도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피고인이 약을 과다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범행"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가 범행 후 자수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2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에서 무릎 수술과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받아오던 자신의 어머니가 약을 과다복용해 발작 등이상증세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살해 후 경찰에 자수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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