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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연기준치 초과 2000여대 차량 적발 '개선명령'

불이행땐 운행정지 조치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8-12-11 12:00 송고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2018.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2018.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의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을 한 결과, 매연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2000여대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올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로 이중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기준을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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