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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中 법원, 특허침해 아이폰 수입금지 예비명령"

(로이터=뉴스1) 양재상 기자 | 2018-12-11 00:00 송고
중국 법원이 퀄컴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일부 애플 아이폰 모델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퀄컴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예비명령이 적용되는 모델은 아이폰 6S, 6S+, 7, 7+, 8, 8+, X다. 이번 결정을 내린 푸저우 중급법원은 앞서 미국 반도체제조업체 마이크론이 생산한 칩 일부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퀄컴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법원은 애플이 터치스크린 내 사진크기 조정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와 관련된 퀄컴의 소프트웨어 특허 2건에 대한 침해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법무 자문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애플은 우리의 지식재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으나,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애플과 퀄컴은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이날 퀄컴이 발표한 것과 관련된 특허건은 다른 분쟁 요소와 별개의 사안이다. 퀄컴은 미국 규제당국에게도 특허 우려가 있는 일부 아이폰 모델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ranc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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