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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벗어난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투명성 강화" 다짐

"행정소송은 그대로 진행"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양종곤 기자 | 2018-12-10 20:02 송고 | 2018-12-10 20:18 최종수정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전체 업무과정을 재점검하고 경영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심위 심사직후 입장문을 통해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장 후 보강했던 경영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1분기까지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감사기능 점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의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를 신설하고 법무조직을 대표이사(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 기준도 강화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회사는 2019년 2분기까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요구에 더욱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를 하고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9시부터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달 14일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지 20거래일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검찰 통보조치를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했다. 기심위는 상장폐지 심사를 담당하는 민간기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의결 조치에 대해 같은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과 CEO·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증선위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누락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 8위 기업이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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