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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려잡아야" 외치며 국회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 구속

경찰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고려해 영장 신청"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서영빈 기자 | 2018-12-10 11:43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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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61)를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8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7분 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뛰어다닌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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