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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G 기지국 설비 투자 최대 3% 세액공제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8-12-09 13:41 송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이동통신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투자하면 최대 3%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세액공제는)통신사업자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5G 망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시설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 시공업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제25조의7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국내 법인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5G 기지국 신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3%를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 통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2배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5조1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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