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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동 보인 아이 외면한 어린이집 교사 선고유예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8-12-08 11:19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폭력적 행동을 보인 한 아이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등 외면해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32·여)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5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 북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폭력적 행동을 보인 B군(6)에게 "친구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같이 활동할 수 없다"며 상당기간 외면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친구의 머리를 포크로 찍는 행동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행동을 보였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적극적이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동인 점, 서양의 유아교육에서 흔히 사용하는 교육수단인 '냉각시간 부과'(잘못한 유아에게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도록 하는 방법)와 유사한 면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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