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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공중보건문제' 야기한 애니멀호딩…"유형별·단계적 접근해야"

동물권행동 카라·동물복지국회포럼·농림축산식품부, 토론회 개최
"애니멀호딩 막으려면 유형파악 후 단계별 접근 필요" 입모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12-06 08:39 송고
지난 7월6일 경기 안산시 신길동 애니멀호더로부터 고양이들을 구조하러 간 동물권행동 카라와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모습.(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News1
지난 7월6일 경기 안산시 신길동 애니멀호더로부터 고양이들을 구조하러 간 동물권행동 카라와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모습.(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News1

# 지난 7월6일 경기 안산시 신길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사는 한 노부부의 집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4년 전 3마리의 고양이를 데려와 키웠던 게 화근이었다.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아 번식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30여마리가 됐다. 노부부는 키울 능력이 안 됐고, 결국 관리소홀로 집안 곳곳에는 고양이 분변과 썩은 음식물, 각종 가재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동물단체들이 고양이를 구조했지만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인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에 걸려있었다. 결국 고양이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마리수가 적어도 동물에 고통을 초래하는 '애니멀호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딩 유형을 분석한 뒤 민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주관, 동물복지국회포럼·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는 "애니멀 호딩의 원인이 각각 다르고 나타난 결과도 경우별로 다르다"며 "병적 수집 강박에 의한 경우와 동물보호 장치 미비로 인한 비의도적인 경우를 구분해 사례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대처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개입과 막대한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선 사설보호소 기준을 마련해 지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유기동물이나 불필요한 출산에 의한 보호대상 동물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번식장, 판매장, 반려동물 구입자, 사육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니멀호딩은 동물학대인데다 수많은 동물들의 분변관리 등도 되지 않아 공중보건 문제까지 야기한다. 이같은 행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김상균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행동과 일종의 정신장애인 저장강박장애, 전두엽기능 장애, 자존심 회복 내지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혜윤 PNR 변호사(왼쪽부터),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박운선 행강 대표,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 전진경 카라 이사,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태성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한국범죄심리학회장, 김문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이혜윤 PNR 변호사(왼쪽부터),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박운선 행강 대표,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 전진경 카라 이사,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태성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한국범죄심리학회장, 김문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애니멀호더로부터 매년 약 25만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 애니멀호더의 78%는 여성, 67%는 미혼이었고, 증상이 심한 경우는 주로 60세 이상이었다. 브라질 연구에서도 애니멀호더의 73%가 여성, 75%는 저소득층, 88% 미혼, 64% 노인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없으면 100% 재발되는 상황.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는 "애니멀호딩은 동물복지차원만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도 함께 인식해 접근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당국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애니멀호더의 유형과 단계별 접근이 필수적이고 국내 애니멀호딩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메사추세츠주나 뉴욕시 등은 애니멀호딩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된 경찰, 소방서, 동물보호단체, 공공기관, 지역커뮤니티와 협력을 통해 애니멀호딩을 예방하고 대응한다. 법적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지난 9월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니멀호더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에 따르면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하고, 대상동물이 개, 고양이 등 6종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최근 개정된 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확실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애니멀호딩 관련 연구 축적 등을 통해 행위를 구체화해 학대행위 범위확대, 벌칙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피학대동물 보호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 등 확충이 이어지고 대국민 교육홍보도 이어지는 식의 민관협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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