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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돈 7억 가로채 홍콩 도주 40대 국제공조로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12-04 07:57 송고 | 2018-12-04 09:01 최종수정
부산 부산진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부산진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고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패스트푸드점 오픈 자금에 투자하면 수익금과 지분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채 홍콩으로 도주한 A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고교동창인 B씨(46)를 상대로 '내 사돈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2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의 수익금과 지분 50%를 보장한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7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해 5월 A씨가 홍콩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게된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 범죄 피해금이 1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뒤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강제추방당한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해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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