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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동거녀가 귀가 안해서"…휘발유로 집 불지른 5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12-03 14:0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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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투고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홀랑 태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7시께 충남 태안군의 동거녀 B씨 소유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억6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간 B씨에게 전화해 당장 귀가하라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단 피고인이 충동·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에 화상을 입어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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