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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절실"…ICT업계 '아우성'

IT서비스와 게임업계 "창작업종을 단순 노동처럼 취급하면 안돼"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8-12-03 14:15 송고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CT 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News1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CT 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News1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은 살고 싶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제를 어기지 않고 일도 제대로 하려면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이같이 말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올연말 주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ICT업계의 입법 보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마감기간에 업무가 쏠리는 시스템통합(SI) 업계의 수주형 프로젝트나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게임 업계의 글로벌 서비스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원 교수는 "IT서비스는 날아가는 비행기 엔진을 고치는 일"이라며 "현업이 돌아가는 중간에 시스템을 바꾸느라 설, 추석연휴에 마감하는데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근로시간을 똑같이 도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52시간 근무제의 일률적인 도입을 비판했다.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게임산업은 글로벌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국가 업데이트시 시차로 인해 24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며 "게임 오류나 서버 불안정 등의 문제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 주 연장 근로제한인 12시간을 넘길 때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ICT업계는 현재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단위기간 내에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이다. IT 프로젝트나 게임 개발의 경우 마지막 3~6개월동안 업무가 쏠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몰아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 쉴 수 있도록 정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 개정없이는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 개발 업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창작에 가깝기 때문에 일을 두 사람이 나누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런 특성에 맞춰 콘텐츠 분야의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적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지만 주무부처 역시 노동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직접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답을 주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ICT업계의 요구가 실제 입법과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왜 늘려야 하는지 근로자 현황과 비용 추산 등 가시적인 실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ICT 산업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 도입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실리콘밸리에 카페, 식당, 공원마다 노트북PC를 든 젊은이들이 깔려있는 것을 보니 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기업을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우리는 52시간 틀에 가둬놓고 업주를 처벌한다고 하니 발전 여지를 스스로 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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