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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둔기로 내리쳐 죽인 농장…동물단체 검찰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동물단체 "수사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12-03 09:10 송고
돼지들을 망치로 내리치고 있는 농장직원.(사진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News1
돼지들을 망치로 내리치고 있는 농장직원.(사진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News1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수십마리의 돼지들을 망치로 내려쳐 죽이고, 돼지 사체를 불법 소각하고 파묻은 혐의로 경남 사천시 소재 A 농장 직원과 이를 지시한 관리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동물단체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40여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는다. 이어 돼지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다.
다른 영상에도 직원이 쓰러져 있는 돼지들에게 다가가 확인사살을 하듯 때리고, 아직 죽지 않은 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이 농장에서는 돼지의 질병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죽이고 있다. 

또한 동물단체들은 농장 곳곳에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매립된 사진과 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 찍힌 것으로 볼 때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돼지들을 죽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곳은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평소 1만~3만마리에 이르는 돼지들을 사육해 기업에 납품하는 곳이다.

돼지들이 매립된 모습.(사진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News1
돼지들이 매립된 모습.(사진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News1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은 동물학대로,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자나 종업원이 관련업무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한 자와 법인이 동시에 처벌된다. 

동물단체들은 돼지의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데다 일부는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농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축산업계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죽여서 처리하는 도태 자체가 일상화 돼있는데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전무해 언제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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