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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광주고법 "살인 고의 인정 1심 판단 정당"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1-29 10:33 송고 | 2018-11-29 10:38 최종수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9시22분쯤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같은 마을 주민 A씨(5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와 만나 몇분만에 흉기로 찌르고 상처의 깊이와 사망에 이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수나 사고로 기인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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