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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시장 속 치열해지는 '할랄인증 주도권' 쟁탈전

전 세계 할랄 인증기관 300여개...韓, KMF 유일한 인증기관
해수부, 수과원 통해 할랄 인정 정보제공·컨설팅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8-11-30 07:05 송고 | 2018-12-11 10:30 최종수정
말레이시아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국 수산식품/사진=쿠알라룸푸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News1
말레이시아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국 수산식품/사진=쿠알라룸푸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News1

지난해 우리나라가 이슬람국가로 수출한 수산물 규모는 4642만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23억 2695만 달러의 1.99% 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명 이상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거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자료에 따르면 무슬림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에 약 13억9000만명이, 아프리카에 5억8000여명, 유럽에 5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억6000만명, 인도네시아 2억2000만명, 파키그탄 1억8000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슬림인구는 높은 출산율로 인해 2030년에는 22억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할랄시장규모도 지속적은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인증 라벨이 할랄식품/사진=쿠알라룸푸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News1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인증 라벨이 할랄식품/사진=쿠알라룸푸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News1

◇합법적인 것 '할랄'·금지되는 것 '하람'...수산물 대부분 할랄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따라 ‘허용되는 것(permissible)’ 또는 ‘합법적인 것(lawful)’을 의미하며, 할랄식품은 할랄에 의해 무슬림에게 허용된 식음료를 말한다.

대부분의 야채, 과일, 곡류, 어류 및 돼지를 제외한 육류, 유제품은 모두 할랄이다. 할랄로 허용된 육류는 소, 양, 염소, 사슴, 닭, 오리, 새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자비하(Zabihah 또는 Dhabiha)라는 이슬람 종교 의식에 따라 도살된 것이어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유독한 것, 중독성 있는 것, 건강에 우려를 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할랄식품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슬람 율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교파별, 국가별로 차이는 있다.

할랄의 반대 개념은 하람(Haram)으로 ‘금지되는 것(prohibited)’ 또는 ‘불법적인 것 (unlawful)’을 뜻한다. 특히 돼지 및 피와 관련된 식품과 부산물, 주류 및 알콜이 함유된 식품, 자비하에 따라 도살 되지 않은 육류, 곤충 및 파충류은 하람으로 분류되며, 무슬림에게 금지된 식품이다.

할랄 인증기관은 현재 전 세계에 300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별, 기관별 할랄 인증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상호 교차인증 허용도 제한적이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 아랍에미리트, 한국 할랄 로고/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아랍에미이트 할랄 인증 절차 및 기준© News1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 아랍에미리트, 한국 할랄 로고/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아랍에미이트 할랄 인증 절차 및 기준© News1

◇OIC 통용 노력에도 치열한 할랄 주도권 쟁탈전...韓, KMF 유일한 인증기관


이슬람협력기구(OIC)는 국가별, 기관별 차이를 해소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할랄 공통 표준 인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회원국인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할랄 주도권 쟁탈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4개국 간에 각국의 할랄 인증을 상호 받아들이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4개국의 할랄 제도도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 아시아할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 MUIS(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등은 세계 다양한 인증기관 중에서도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설립된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KMF)에서 1980년대부터 할랄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절차는 ‘신청접수→서류검토→공장실사→인증서발급, 라벨부착→인증 완료, 인증료 납부’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간은 서류접수 후 약 20~30일 정도가 소요된다.

KMF는 2010년부터 체계적인 할랄 인증을 위해 부속기구로 할랄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싱가포르의 MUIS와는 2011년도에 그리고 말레이시아 JAKIM과는 2013년도에 교차 인증을 체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식품기업은 KMF 또는 국내 할랄 인증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할랄 인증 을 받고 있으며, 해외 인증기관에 직접 연락해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식품의 국내 할랄 인증은 참치캔, 김 등에 그치고 있으며, 할랄 인증 획득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News1이은현 디자이너
© News1이은현 디자이너

◇무슬림 국가 수산물 소비 증가...해수부, 수산회 통해 할랄인증 지원

할랄 식품 시장규모 및 주요 무슬림 국가의 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는 1인당 연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주요 무슬림 국가들의 수산물 수입 규모도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OIC 회원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실적도 냉동어류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국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무슬림 국가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수산물 소비 특성, 할랄 인증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할랄 인증 취득은 아직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고 상호 인증도 제한적인 만큼 수출 대상국에 따른 탄력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수산식품의 경우 최근 기술 발달 등으로 제조 과정, 식품첨가물 등이 복잡․다양화하고 있어, 제조 과정, 원재료, 첨가물 여하에 따라 할랄 식품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양식·가공 장소, 원료, 과정 등에 대한 업체의 철저한 분석·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가물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하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양식어패류 또한 양식 어종의 증가와 기술 다양화로 다양한 사료가 개발되면서 사료의 적절성에 대한 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할랄 식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도 다양한 기관에서 할랄 인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를 통해 할랄 인증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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