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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법원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중형 불가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11-29 10:17 송고 | 2018-11-29 13:53 최종수정
서울 서초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송모씨(49)와 내연남 황모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잠든 남편(당시 53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몸에서 높은 농도의 니코틴과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발견됐다.

송씨는 남편 사망 후 8억원 상당 재산을 상속받아 빼돌렸고, 황씨는 인터넷을 통해 송씨 남편이 숨지기 전 순도 99% 니코틴 원액 10ml짜리 2병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다수의 유력한 정황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탐욕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와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입해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 행태가 다시 사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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