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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빚투' 비 측 "상대방 폭언·1억 요구…명예훼손 법적대응"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8-11-28 08:38 송고 | 2018-11-28 09:13 최종수정
가수 비© News1
가수 비© News1

가수 비가 과거 부모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폭로한 A씨에 대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 변제할 것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의 소속사는 28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 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도 알렸다.

비 측은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악의적인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최근 A모씨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과거 자신의 부모가 비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해 총 2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까지 이 내용을 올리며 호소했다.

A씨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떡가게를 하는 비의 부모에게 약 15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비의 아버지는 곧바로 A씨를 만나 대화했으나 이후 A씨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과 비 측이 제시한 금액에 이견이 있었다' '비의 집 앞에서 호소한 적도 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등의 인터뷰를 해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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