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과 진천우체국은 26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재해 보장을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진천군청 제공) © News1 |
충북 진천군은 26일 진천우체국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재해 보장을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업무협약을 했다.
이 보험은 만 15∼65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소외이웃의 재해 사고를 보장한다. 저소득층 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내면 우체국이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 상해입원, 수술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진천군이 공익보험 홍보, 지원 대상자 추천 업무를 맡고, 우체국은 보험가입계약과 사후관리를 한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 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외이웃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역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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