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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허위당첨…3억 7천 챙겨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11-25 11:19 송고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News1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 공급분량을 당첨받아 3억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주택법(공급질서 교란금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총책 하모씨(57)를 구속하고 모집담당 서모씨(61)등 나머지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29일 무주택 장애인을 모집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아파트 10곳에서 16세대를 부정당첨 받은 뒤 다시 전매하는 수법으로 약 3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언어·청각장애인인 서씨는 같은 농아인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시행사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존에 장애인 서류를 심사해 특별공급분량 당첨 여부를 결정하던 주체가 시행사에서 관할 지자체로 바뀌었지만 하씨 일당은 계속해서 허위당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무주택 장애인 특별공급분량을 가로채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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