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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다며 문자 수백통…대법 "스팸처리 됐어도 유죄"

5일간 불안유발 문자 230여통 전송…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1-26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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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상대방이 수신차단 등으로 실제 그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상대방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이 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7년 8월2일 피해자 A씨에게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네 회사에서 연락왔어. 야 전화 좀 받아봐' 등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 5일 동안 23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뒤 동창모임에서 한 번 본 것 외엔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2017년 8월1일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이씨가 5일이란 연속된 기간 동안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이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부 스팸처리됐다"며 "피해자가 스팸처리해 받아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해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상대방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정보통신망법상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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