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민원처리 불만 흉기로 공무원 위협한 30대 실형 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11-24 10:58 송고
© News1 DB
© News1 DB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경남 양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책상을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상해·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발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또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