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자기가 공고 낸 자리에 '셀프 취업'한 서울시 고위공무원

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간부, 채용 결재 뒤 퇴직해 응모
면접위원 3명 모두 같이 일한 경력…"채용 투명성 훼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11-23 10:12 송고 | 2018-11-23 15:30 최종수정
서울시청 전경. © News
서울시청 전경. © News

전직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퇴직 이전 본인이 결재한 산하기관 채용공고에 퇴직 후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시에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로 파견돼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월2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사는 A씨가 명예퇴직하면서 비게 되는 본부장을 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의 결재 라인에 A씨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명예퇴직 직후 이 공고에 응모해 최종합격했고 2년간 근무한 뒤 2017년 초 퇴직했다. '셀프 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면접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었다. 공사는 다른 본부장 B씨와 외부위원 2명 등 총 3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했는데 이들 모두 A씨와 함께 일했던 경력이 있었다. B씨는 A씨와 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적이 있고 외부위원 가운데 전직 서울시 공무원 C씨도 A씨와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나머지 외부위원인 D변호사도 2013~2014년 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당시 위원장인 A씨와 함께 근무했었다.

이런 A씨의 채용 과정에서 감사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감사위는 "면접위원으로서 공장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로서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그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에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가 이뤄진 시점이 A씨가 이미 공사에서 퇴직한 뒤였기 때문에 공사나 시 차원에서 추가 징계 등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