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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개비 달라는 데 무시해서'…흉기로 찌른 40대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11-23 10:0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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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빌리러 했다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0시20분쯤 부천시 심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지인에게 "담배 한개비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당시 지인과 함께 앉아 있던 B씨(40)가  "너 죽고싶냐, 아무데나 와서 담배를 달라고 그러냐"라고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본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했다.    

결국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인근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들고 온 후 편의점에 앉아 있던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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