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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부터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소득세 계산서도 제공

(서울=뉴스1) 서정윤 인턴기자 | 2018-11-23 17:16 송고 | 2018-11-23 17:53 최종수정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일본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오는 2020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국세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문답'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소득세 계산서'도 첨부했다.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는 '기타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의 종류, 용도, 소재 등을 기재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 기재란을 추가한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소득세 부과대상은 △암호화폐 매매로 수익을 얻는 경우 △암호화폐 상품을 거래한 경우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경우 △하드포크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긴 경우 △암호화폐를 채굴한 경우 등이다.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한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각 회원에게 연간거래내역을 발송하고, 각 회원들은 이 내용을 국세청이 만든 '암호화폐 계산서'에 입력해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계산서는 구입하거나 판매한 암호화폐의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게 돼 있다.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연구회를 개최했다. 일본 재무성도 지난 10월 '납세환경 전문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조세마련을 준비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암호화폐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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